사회 사회일반

‘조건만남’ 여성 성폭행 30대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6 09:51

수정 2014.11.06 11:48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조건 만남'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 3월23일 스마트폰 채팅방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 A씨를 모텔로 유인, 10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A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 4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그는 피해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거나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묶어 감금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여성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다시 만나자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알몸 상태로 모텔 객실에서 복도로 도망쳐 나온 A씨를 다시 끌고 들어가려다 이 장면을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본 모텔 관리자한테 제지당하면서 수사기관에 꼬리가 밟혔다.

최씨는 모텔 관리자에게 들켜 현장에서 도주하고서도 두 차례나 추가 범행한 뒤 같은 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최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해부터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100여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매수 및 강압적인 성행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성중독 증상을 보여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 두 번째 피의자이다.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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