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교과서 지문, 문제집에 무단 인용하면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6 17:07

수정 2013.05.26 17:07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교과서 저자 6명과 교육용 도서 출판사 두 곳이 문제집 출판사와 해당 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저자와 교과서 출판권 계약을 맺은 출판사 A, B사는 독점권을 갖는 교과서 지문을 문제집 제작·판매사인 C사가 무단으로 인용해 저작권 및 출판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3월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C사는 "교과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관행적으로도 교과서 지문을 사용하는 행위를 문제 삼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자사의 문제집이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문제 될 게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해당 조항은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하려고 교과용 도서에 게재할 때는 저작권이 제한돼 정당한 인용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과서는 어느 정도 공공재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저작권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의 저작권이나 출판권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C사의 문제집이 교과용 도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충분치 않으며 피신청인이 과거 유사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저작권료를 지급할 뜻이 없다고 밝혀 공정한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은 문학 작품 등을 교과서에 사용할 때 중점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그 범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문제집도 포함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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