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은 낙동강, 남강 등 영남지역 17개 국가하천 583㎞에 대해 오는 6월 14일까지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경작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등 국가하천 내 경작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극히 일부지역에서 불법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가운데 이에 부산국토청은 하천 내 불법경작에 대해 위법사실 고지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변상금 징수, 형사고발 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국토청 강창훈 하천공사1과장은 "특히 국유지인 낙동강 하천구역 내에서의 경작은 식수원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라며 "앞으로 국가하천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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