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1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이 도시지역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과잉으로 주거환경 악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사전에 별도 구역을 정해 원룸주택 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종전에는 전용면적 60㎡당 1대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경우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다만 이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또는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룸주택의 주택 착공시기 연기 사유도 종전보다 확대된다.
미분양 증가 등 사업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내 계획대비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도 착공을 연기할 수 있게 했다.
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 수를 현행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 선출이 원칙이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후 당선자가 없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해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공포, 시행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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