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기 바둑으로 1억4000만원 챙겨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9 17:05

수정 2013.05.29 17:05

첨단장비를 동원한 사기 바둑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모씨(54) 등 6명을 구속하고 박모씨(5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은평구와 목동 등의 기원에서 사기 바둑을 둬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기 바둑에서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티셔츠를 입은 '선수'가 귀에 부착한 소형 이어폰을 통해 '멘트기사'의 지도를 받는 수법을 썼다. 멘트기사는 기원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바둑판을 보며 훈수를 뒀다.


이들은 바둑 급수가 낮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판돈을 수십만원으로 정해 일부러 져주다가 100만원대로 판돈을 올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이들과 11일간 약 90번 내기를 하며 모두 1억2550만원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바둑계에서는 소문난 사기 바둑 조직이지만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다 이번에 일망타진했다"며 "멘트기사는 바둑 1급, 피해자는 3급으로 보통은 실력 차이 때문에 같이 바둑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인옥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