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30 13:55

수정 2013.05.30 13:55

오는 12월부터 국내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로운 글로벌 은행감독기준인 바젤III가 시행된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보통주 자본이란 개념을 신설하고 자본비율 체계를 보통주 자본비율(최소 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주 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은행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 시 최후 순위 자본이다. 기본 자본은 보통주 자본에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7개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올해 1월부터 바젤Ⅲ를 적용했으며 일본은 3월, 인도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 1월까지는 한국을 제외한 23개 회원국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오는 12월 1일로 결정했다"며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오래 이미 바젤Ⅲ를 시행한 점과 국내은행에 바젤Ⅲ 시행에 대한 준비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균형있게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초부터 바젤Ⅲ 도입을 준비해 내년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17개 국내은행의 바젤Ⅲ를 적용한 국제결제은행 기준(BIS) 자기자본비율은 14.09%로 자본적정성이 양호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Ⅲ에 대비해 은행들이 준비해왔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엄격하게 통제했던 부분도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해도 은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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