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근로자문화센터는 근로여성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한 세대 38.63㎡로, 2개동 100세대이며 1세대 2명씩 200명이 입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2개월분의 임대료만 납부하면 된다.
접수는 매월 20일까지이며, 인천시 소재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두 번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근로자문화센터(032- 577-9348) 또는 근로자문화센터 홈페이지(www.insiseo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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