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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불법도축 등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05 08:18

수정 2014.11.06 05:30

【 창원=강재순 기자】경남도는 식약처와 합동으로 농장, 도축장, 육가공장,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 축산식품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기획감시'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2013 축산물 위생감시 하절기 특별점검과 연계한 가운데 도축장,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 중·대형마트 식육업소, 수입 판매업소 등 13개 업종 4889개 영업장 및 무허가 불법 도축이 행해질 수 있는 축산농가 등 위생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식약처 및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기획감시단' 26개반, 52명과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94명 및 축산물분야 시민감시단 12명을 투입한다.

특히 농장, 건강원 및 가든형 식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염소 및 가금류의 불법도축 근절을 위해 도내 3개 도축장(김해, 창녕, 고성)에서 염소를 도축할 수 있도록 지정해 시·군 및 전국흑염소전업농협회 경남지부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며, 가금류 등 자가조리판매가 허용된 업소에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잘 준수해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조리 및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젖소,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 및 축산진흥연구소에 한우 유전자 감별검사를 의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고나 제보는 경남도청 축산과(055~211~5272~5)또는 도내 시·군 축산담당 부서, 부정 축산물 전용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되며, 특히 밀도살 관련 신고자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가축의 시세 전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축산농가 및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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