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이 임대차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민사83단독 재판부는 리쌍이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와 관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세입자는 보증금 4390만원에서 그동안 내지 않은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양도하라”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 비용과 관련해서는 “피고(서씨)가 3분의 2, 원고(리쌍)가 3분의 1을 부담하라”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서 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앞서 리쌍은 자신들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2년 5월 이 건물을 산 리쌍은 2012년 10월 서씨의 계약이 만료돼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서씨는 계약갱신청구를 하려고 해 문제가 불거진 것.
이에 네티즌들은 “리쌍 승소 했구나”, “리쌍 승소할 줄 알았다”, “리쌍 승소 마음고생 심했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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