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대리점본사 뿐만 아니라 대리점지역본부가 '갑'지위에서 과도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 등 이익제공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준용 규정(안 제16조)과 대리점본사가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지역본부를 법률상·경영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안 제17조) 했다.
또한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지명하는 조정위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대리점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14조제3항)
이 의원은 "최근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 '갑'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을'사업자의 벼랑 끝 자살이 속출할 정도로 국민의 삶이 고통스러운 실정"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통과되어 대리점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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