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짝퉁 제조업자 김모씨(45)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통업자 T씨(40)로부터 주문을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공장에서 루이뷔통, 샤넬, 구찌, 버버리, MCM 상표의 짝퉁 가방 1만여점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T씨는 이 짝퉁 가방을 박모씨(50) 등 도·소매 판매인 5명에게 넘겨 동작구의 오피스텔과 동대문 일대 가게 등지에서 판매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짝퉁 가방 1개당 2만∼3만원을 받고 제조했고 도·소매인은 이를 20만∼30만원에 판매해 최근까지 8000여점(50억원 상당)이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들이 짝퉁 가방인데도 최고급으로 평가받는 이탈리아산 송아지 가죽이 원단으로 쓰이는 등 나름대로 제품 차별화를 한 흔적이 보인다"며 "정품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짜 명품으로 '대리만족'이라도 해보려는 소비자들의 허영심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짝퉁가방, 가방원단, 가방부속품 등 2000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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