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최근 인천도시공사에서 송도 센트럴공원 호수에 수륙양용자동차 도입을 요청해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수륙양용자동차는 물 위와 육상을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자동차로 물 위에서는 시속 7∼8노트로, 육상에서는 시속 100㎞까지 달릴 수 있다.
수륙양용자동차는 22인승으로 길이 16.6m, 폭 2.4m, 12t 규모로 일반 버스와 비슷한 규모이나 탑승구가 뒤에 설치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 앞바다와 송도 센트럴공원 등에 수륙양용자동차를 관광용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수륙양용자동차의 접안시설이나 진출입로가 마련돼 있지 않고 수상택시 및 레저용 보트와 충돌 위험성, 호수 수심 1.5m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운행불가 입장을 밝혔었다.
인천경제청은 또 수륙양용자동차 운행 시 호수 내 침전된 부유물의 상승과 육상에서 호수 이동 시 이물질 유입 및 오일 등에 따른 수질관리 등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수륙양용자동차 송도 센트럴공원 도입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롯데몰 송도 입점 등으로 이곳을 찾을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놀거리 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7일께 송도 센트럴공원 호수에서 수륙양용자동차를 시험 운행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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