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급 외제차 최고속도 320km 경주 벌인 20대 등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11 13:15

수정 2013.06.11 13:15

고급 외제차로 무리지어 과속·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차모씨(28)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김모씨(33)와 함께 수억원 상당의 외제 스포츠카를 운전하면서 부산 해운대에서 경주 법원까지 최고 속도 320㎞로 경주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아우디R8, 김씨는 벤틀리를 각각 몰고 평균 속도 184㎞로 달려 총 82.8㎞의 거리를 27분 만에 주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차씨는 렌터카 업체 사장의 아들로 두 차량 모두 이 업체 소유였으며 김씨는 이 업체에서 20일간 1600만원을 주고 벤틀리 차량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0m 구간에서 출발·도착선을 정해 놓고 경주를 벌이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을 한 남성들도 붙잡혔다.

박모씨(32)와 정모씨(28)는 스포티지R 순정 차량과 튜닝 차량을 이용해 경주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신호를 보내 레이싱을 도운 윤모씨(30)와 이를 방조한 회사원 2명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밖에 지난달 24일 중부고속도로와 서울 강남 테헤란로 등지에서 좌우로 무리지어 과속운전한 혐의로 배모씨(28) 형제 등 3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람보르기니, 벤츠 SLK350 등을 몰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현장에서 적발됐으나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오리발을 내밀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고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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