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채널 CNBC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이들 기업이 확보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미 정부가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NSA로부터 요청받은 정보 공개 건수와 범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 현행법 개정을 요청했다.
구글은 이날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NSA와의 정보 제공 협력 사항을 공개함으로서 정부가 구글에 대한 '무조건 접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 해외정보감시법(FISA)으로 인해 NSA의 요구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서한 통지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의 최고법률책임자 데이비드 드러먼드 수석부사장은 "정부의 정보수집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정부요청에 대한 우리의 협조내용이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며 "우리는 숨길 게 없다"고 강조했다.
MS와 페이스북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보기관의 정보 요청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MS는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 요청의 전체적인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 사안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적법한 범위 내였다"고 주장했다.
프리즘은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가디언은 NSA가 비밀리에 일반인 수백만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했다고 보도했으며, 워싱턴포스트 미 정보기관들이 프리즘을 통해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서버에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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