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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타당성조사전에 사전검토협의회 의무화.. 사회적 갈등 줄어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13 11:00

수정 2013.06.13 10:00

앞으로 댐 건설시 예비타당성조사 전에 지역전문가, NGO,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열어 협의 전과정을 공개하고 지역 의견수렴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처럼 댐건설 절차가 까다롭고 투명하게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댐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때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검토와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댐 건설시 기본구상 후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기본구상 후 사전검토협의회, 지역의견 수렴,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으로 절차가 바뀌게 된다.

이번에 신설된 사전검토협의회는 최초 댐 구상단계부터 환경·경제·문화·국토이용 등 다각적 측면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과 해소 방안을 분석하는 것으로 중앙·지역전문가, NGO,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고 협의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지역 의견수렴 절차도 강화한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개최됐던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를 조사 이전으로 앞당기고 댐 찬반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절차를 신설·의무화 하되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역협의회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별도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민주적인 갈등 조정 프로세스도 마련된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등 다각적인 노력을 우선 기울이되 국민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중앙정부가 직접 갈등을 중재한다.

또 지역·시민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유역관리 협의기구를 상설 운영하고 수자원 기초조사 및 계획 수립시에도 NGO의 참여를 보다 확대해 상호 신뢰를 높여갈 게획이다.

한편 이번에 댐건설에 관한 새로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발표한 댐건설장기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부는 현재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14개 댐 모두 이번 새로운 절차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계속됐던 영양댐은 댐 이외의 대한분석까지 포함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문정댐은 상류의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댐 이외의 보조 및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수자원 다변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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