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댐 건설때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검토와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댐 건설시 기본구상 후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기본구상 후 사전검토협의회, 지역의견 수렴,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으로 절차가 바뀌게 된다.
이번에 신설된 사전검토협의회는 최초 댐 구상단계부터 환경·경제·문화·국토이용 등 다각적 측면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과 해소 방안을 분석하는 것으로 중앙·지역전문가, NGO,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고 협의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지역 의견수렴 절차도 강화한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개최됐던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를 조사 이전으로 앞당기고 댐 찬반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절차를 신설·의무화 하되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역협의회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별도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민주적인 갈등 조정 프로세스도 마련된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등 다각적인 노력을 우선 기울이되 국민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중앙정부가 직접 갈등을 중재한다.
또 지역·시민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유역관리 협의기구를 상설 운영하고 수자원 기초조사 및 계획 수립시에도 NGO의 참여를 보다 확대해 상호 신뢰를 높여갈 게획이다.
한편 이번에 댐건설에 관한 새로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발표한 댐건설장기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부는 현재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14개 댐 모두 이번 새로운 절차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계속됐던 영양댐은 댐 이외의 대한분석까지 포함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문정댐은 상류의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댐 이외의 보조 및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수자원 다변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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