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A씨는 보상 관련 민원을 제기한 주부 B씨에게 노골적인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하고 금품 수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A국장으로부터 '물 받아놓은 욕조에 알몸으로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직원 회식에 불려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지난해 6월 A국장이 유럽으로 출장 갈 때 1000유로(한화 150만원 상당)를 건네기도 했다며 환전 영수증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A국장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이 이뤄지지 않으니 오래된 문자 메시지 까지 성희롱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03년 성북천 복원 사업에서 점포가 헐린 뒤 대체 상가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다가 2011년 담당부서로 발령이 난 A국장과 만났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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