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야당 국회의원 출입막고 회의하면 불법...물리적 저항도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16 12:21

수정 2013.06.16 12:21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다른 정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출입이 봉쇄된 국회 상임위 회의실에 국회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국회 경위를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손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 2008년 한미 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한나라당 측이 외교통상위원회(당시 위원장 박진 의원) 회의실을 봉쇄하자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도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박진 외교통일위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 경위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불법적인 조치를 보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른 정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석권을 박탈하면서 비준안 상정 절차를 강행해야할 긴급한 이유는 없다"면서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손씨 등이 회의장 출일만을 망치로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상)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인정했다.

2008년 12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여야협상을 시도했으나 불발되자 다른 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채 회의를 강행했다.

이에 민주당 당직자이던 손씨 등은 민주당 측 국회의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국회 경위들을 밀어낸 뒤 출입문을 부셨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당시 여당이 불법적으로 회의장을 봉쇄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이 동원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용물건 손상죄는 유죄로 보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을 적법 절차로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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