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 5월 국무원이 117개 행정심사 간소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가발개위가 14가지 심사권한을 취소하고 12가지 심사권한을 이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는 지하철, 공항, 풍력발전, 수력발전 등 인프라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더 이상 국가발개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방정부의 투자의향은 상당히 높다. 절강성 정부는 향후 5년간 인프라 및 자동차 등에 대한 투자 규모를 10조위안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은 은행대출, 융자플랫폼 및 토지양도수익 등으로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투자결정을 내리고 후속 책임을 부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정부의 과도한 투자의지를 억제하기 위해 창구지도를 제외한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검토 중이다. "고 진단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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