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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부남 상관과 성관계한 여군 강제전역은 부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20 12:23

수정 2014.11.06 00:59

배우자가 있는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군 장교에게 강제 전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육군 모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2010년 10월부터 7개월간 같은 사단 상관으로 유부남인 중령 B씨와 부대 밖에서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당한 뒤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넘겨져 전역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 관계에서 20살이나 연상인 B씨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는 A씨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전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을 눈앞에 둔 시점에 굳이 강제 전역을 명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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