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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불법도축 근절대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21 10:10

수정 2013.06.21 10:10

보건당국이 불법 도축 근절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해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르면 모든 가축은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만 잡게 돼있다.

우선 전국에 염소도축장과 사슴도축장을 확대 지정 운영하고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한다.

또한 불법도축에 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불법 도축신고(신고전화 1399) 포상금 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하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된다.

오는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해 원산지 단속(농식품부) 및 위생감시(식약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도축 식육 유통을 차단에 나선다.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중점 점검실시와 도축장에 대한 불시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영업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도축장 목록 안내 홍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염소·사슴 사육단체 및 건강원 협회 등에 대해서도 자체감시 및 자정노력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도축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유사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불법도축 사례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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