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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윤상원 심판위원에 제재금 100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25 10:04

수정 2013.06.25 10:04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윤상원 심판위원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KBO는 “지난 23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롯데-SK전에서 야구규칙3.05(c, d 및 원주)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용되지 않은 투수를 출전시킨 윤상원 심판위원에게 야구규약 제 168조(제재범위)를 적용,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심판위원은 6회말 SK의 공격에서 김상현의 타석 때 롯데가 볼 2개를 던진 김수완을 마운드에서 내리고 정대현을 등판시킨 것이 야구규칙에 위반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경기를 진행했다.

3월18일 신설된 야구규칙 3.05 ‘선발투수 및 구원투수의 의무’의 (d)항에 따르면 “이미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투수가 새로운 이닝의 투구를 위해 파울라인을 넘어서면 그 투수는 첫 번째 타자가 아웃이 되거나 1루에 나갈 때까지 투구해야 하며, 투수가 주자로 루상에 있거나 타자로 타석에 등장한 직후 이닝이 종료되고 더그아웃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준비구를 던지기 위해 마운드로 갈 경우 마운드를 밟기 전까지는 투수 교체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KBO는 야구규칙10.01(b)의〔주〕를 준수하지 못한 김상영 기록위원에게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으며, 동료 심판원이 명백히 규칙을 잘못 적용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 심판 나광남, 임채섭, 우효동, 문동균 심판위원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yuksamo@starnnews.com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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