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의혹’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징역1년6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26 10:41

수정 2013.06.26 10:41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의혹에 연루된 박형선 전 해동건설 회장(61)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알선수재 및 횡령,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업무상 배임죄에서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경기도 시흥 영각사 납골당 사업권 인수'와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인 김양 등이 주도하는 범행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가 된 뒤 2005년 경기도 시흥 영각사 납골당 사업권 인수과정에서 1280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각사 납골당은 8만기를 기준으로 건설비가 500억원대에 불과했지만 대출은 그 두배를 넘어 부실대출과 뒷돈거래 의혹을 샀다.

또,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자신 소유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되팔아 9억4000만원을 챙기고, 부산제2저축은행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6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납골당 부실대출 혐의와 대전관저지구 불법대출혐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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