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알선수재 및 횡령,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업무상 배임죄에서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경기도 시흥 영각사 납골당 사업권 인수'와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인 김양 등이 주도하는 범행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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