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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年4000만 초과자도 건강보험료 부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27 12:00

수정 2013.06.27 09:15

내달부터 연금소득과 근로·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로 개정되면서 이같이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피부양자제도란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자매,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했는데 이번에 연금소득이나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을 경우도 피부양자 제외항목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는 2000만명에 달하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 2만1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그 다음달(9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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