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6월 1000㎡이상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난연성 마감자재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28 17:00

수정 2013.06.28 14:47

내년 6월부터 안성 냉동창고 같은 구조의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은 바닥면적이 1000㎡이상이면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8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샌드위치 패널이란 스티로폼 등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철판을 붙여 만든 판재로 주로 임시 건물이나 창고 등의 건립에 사용한다.

중간이 스티로폼인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퍼지고, 유독가스가 발생해 현장접근이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은 중간을 스티로폼 대신 불이 잘 번지지 않는 성질의 글라스울 등으로 대체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존에도 바닥면적이 3000㎡이상인 샌드위치 패널 건물은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이 의무화돼 있으나 이를 더 확대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유리제품 제조업 등 17개 업종의 공장에도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3월부터는 감리자나 검사자가 건축감리나 사용승인 조사·검사 때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에 난연성 자재를 사용했는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매달 1차례씩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4대 악에 대한 국민안전 체감도를 조사해 6개월에 한 차례씩 발표할 예정이다.

또 0∼1세 어린이의 깔림 사고를 방지 차원에서 용품의 기준을 마련하고 2∼6세 어린이의 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 명단과 건강·영양·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민관합동 점검 결과 개선복구 하천 11곳, 배수펌프장 5곳, 방파제 5곳, 장대 교량 등 5곳 등 재해복구사업장 26곳은 하반기 전 완공이 어려운 것으로 집계돼 특별관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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