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의 한 공판장 측이 '을(乙)'의 관계에 있는 영세 중·도매인들에게 최근 수년간 경매수수료를 불법 징수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협중앙회 서울지역 A공판장 소속 이모씨(55)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등 18명과 수협중앙회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공판장 측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실적미달 시 등록취소, 영업장 배치 변경 등 불이익을 주는 수법으로 중·도매인 130여명에게 허위 경매실적을 강요해 경매액의 3~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허위 경매는 공판장 측이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지, 거래처 등으로 허위 출하자를 등록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수산물을 직접 사들이게 한 뒤 서류상으로만 경매가 이뤄진 것처럼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판장 측은 중·도매인별로 매달 1800만~3500만원씩 허위경매 실적 기준을 설정한 뒤 5년간 100억원 상당의 경매수수료를 불법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협중앙회에 보고하는 공판장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개인적인 착복 없이 중앙회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해 입금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에 대해 수협 측은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 거래를 통해 경매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경매 과정상 1인 경매가 일부 존재하나 정당한 거래이며 법적으로 공판장이 중.도매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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