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맞항소, 일부승소했지만 “서 씨의 추가계약 해지 위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02 20:03

수정 2014.11.05 12:48



‘임대차 논란’에서 승소한 임차인 서 씨가 항소를 제기하자 맞항소 했다.

지난 6월28일 리쌍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강남 측은 임대차 논란의 당사자인 서 씨가 1심 판결이후 이에 불록해 항소를 제출하자 리쌍이 일부 패소한 부분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리쌍 측 소속사의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임차인이 항소를 하고, 우리도 항소를 제기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실제 차임 부분을 미납한 사실을 밝히고 추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리쌍은 지난 2012년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고, 매입당시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 중인 서 씨에게 증액된 차임을 적용해 월세 37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2010년 11월 개업당시 권리금 2억7500만원, 시설투자금 1억1500만원을 들이고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서 씨는 계약당시 임대료인 300만원만 지급했고, 이에 리쌍은 지난 2012년 가게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리쌍은 서씨에게 보증금 4000만원과 이사비용 49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우지 않을 시 매월 300만원을 공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또한 리쌍 역시 맞항소를 제기해 공제금액이 임대차 종료 후 시점부터 상승된 차임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해 서씨의 추가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한편 서 씨는 ‘임대인이 5년 이내에는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다’라고 정한 임대차 보호법이 서울시 기준, 환산보증금 3억 이하의 임대상가에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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