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전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장 최모씨(51.수감중)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에 가입시켜주겠다며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장이던 지난 2008년 6월 박모씨에게 접근해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자신에게 팔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최씨는 '빌라를 4억9000만원에 팔면 전세보증금과 대출융자금을 대신 갚고 남은 돈으로 조합원 분담금 1억8000만원을 부담해 주겠다'고 했지만 박씨는 조합원이 되지 못했고, 남은 돈 1억8000만원은 최씨 수중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해당 빌라는 전용면적이 67.75㎡여서 피해자 박씨는 애초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라는 조합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 밖에도 박씨의 조합 가입에 필요하다며 인감도장과 백지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근저당 설정위임장과 매도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사문서 위조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장의 지위를 이용,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리고 조합원들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노량진 본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27일에는 노량진 본동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철거권을 미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각각 추가기소 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정상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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