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M 시스템 전면 시행시 특정 보안앱을 설치해야만 스마트폰을 건물에 반입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자료 촬영·녹음 및 전송 등 군사자료 유출경로 등이 원천 차단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국방부 직원은 건물 내부에서 전화·문자기능을 제외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휴대폰은 카메라렌즈에 보안스티커 부착을 의무화 한다.
단, 건물 밖에서는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를 특히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휴대폰 반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오는 15일부터 외부인은 국방부 건물 출입구에 스마트폰 및 일반 휴대폰을 보관한 후 출입해야 한다.
'국방 모바일기기 통제체계(MDM)'는 국방부 청사(본관) 건물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군 확대적용 여부는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바일 기술 발전 등 IT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휴대폰 반입 통제를 통해 군사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보안의식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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