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초동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취소소송 각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09 14:37

수정 2014.11.05 11:25

서울 서초동에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를 둘러싸고 벌어진 특혜 공방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9일 황모씨 등 서초구민 6명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로점용·건축 허가 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다. 지방자치법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당사자인 매매·임차·도급 계약 등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가 금지를 해제해 건축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일 뿐이므로 법적 성격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점용 허가는 지자체 소유 재산 가치의 유지·보전·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더라도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앞서 황씨 등은 서초구가 지난 2010년 신축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교회 측에 내주자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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