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통행허가 없이 통행제한 시간을 위반해 운행하는 차량이며 통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오전 7~10시나 오후 6~9시에는 도심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도심권은 양화대교 북단, 성수교, 정릉길, 북악터널, 홍은사거리 등을 잇는 도로 내의 구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기간 도심권 주요 진입도로와 4대문 내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차량들의 통행이 제한되는 구역임을 알리는 통행제한 표지판을 점검해 눈에 잘 띄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 자칫 위험물 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크다"며 "사람이 많은 도심권에서의 대형 재난을 방지하고 교통 정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단속"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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