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찰, 3.6t 이상 화물차 및 위험물 운반차량 통행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10 11:37

수정 2014.11.05 11:13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3.6t 이상의 화물차와 위험물 운반차량의 도심권 통행제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통행허가 없이 통행제한 시간을 위반해 운행하는 차량이며 통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오전 7~10시나 오후 6~9시에는 도심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도심권은 양화대교 북단, 성수교, 정릉길, 북악터널, 홍은사거리 등을 잇는 도로 내의 구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기간 도심권 주요 진입도로와 4대문 내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차량들의 통행이 제한되는 구역임을 알리는 통행제한 표지판을 점검해 눈에 잘 띄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 자칫 위험물 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크다"며 "사람이 많은 도심권에서의 대형 재난을 방지하고 교통 정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단속"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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