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국제결혼 중개업소 자본금 요건 규정은 지난 8월 도입됐으나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 기존 등록업체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소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자본금은 업무용 부동산, 동산, 차량, 현금, 예치금 등을 합한 금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을 말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지난 2009년 1215개에서 2010년 1253개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1년에는 1519개에 달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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