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이들 조종사가 비행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비롯해 교육훈련의 적정성, 공항의 운항조건 준수 등을 서류검사와 면담조사로 확인한다.
조종사 면담 조사는 우선 16일까지 조종사 건강검진을 마친 다음 이르면 1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륙 당시의 기장과 부기장 2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고 현지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우리 쪽이 합동으로 조종사들을 조사했으나 당시 진술에서 조종사 과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항공법상 처벌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비행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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