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개 수입차 업체 및 한국수입자차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와 4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를 서면조사를 한데 이어 BMW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랙서스)등으로 서면조사를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수입사-딜러사간 불공정 계약내용 △수입사의 물량 밀어내기 △딜러사의 재고 떠안기기 △금융 계열사 강제 이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BMW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4개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1·2차 조사를 토대로 수입사와 딜러사 관계가 이른바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거래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면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수입차 한국법인과 판매업체 간 일방적 거래 관행, 수입차 계열 금융사 이용 강제 관행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입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딜러사에게 물량을 밀어내는 영업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월 '차량 및 부품 가격 담합'을 핵심으로 한 1차조사와 '단일 브랜드 내 딜러사간의 불공정 행위'를 골자로 한 2차조사에 이어 3차 조사(수입사와 딜러사간 거래 관행)에 나선 만큼 사실상 수입차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특히 3차례 조사를 토대로 공정위가 수입차 업계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세부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이번 조사는 수입차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 국내 판매딜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김병용 박지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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