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창작물을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국민은 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publish.kidp.or.kr)을 통해 간단한 심사기간(약 3일)을 거쳐 공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을 통해 그간 출원등록에 소요되었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하고, 아직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모방으로부터 법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공지증명시스템은 법적 영역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디자이너 및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계됐다. 공지 증명된 디자인은 특허청 심사 시 창작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지증명시스템을 통해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독점 배타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창작 여부가 증명돼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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