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신축 아파트 결로방지 기준 제정...시공시 이행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29 13:30

수정 2014.11.04 15:19

아파트 하자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결로현상을 막기 위해 신축 아파트 건설시 별도의 결로방지 기준이 마련된다. 결로는 대기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져 공기에 있던 수분이 물체표면에서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30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 창호 등이 외부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도 넓어지면서 창호·벽체 등에서 결로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설계 기준에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조합에 따라 결로 발생 여부를 알게 해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값을 도입하기로 했다.
TDR은 0~1 사이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결로방지가 우수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실내온도 25℃, 상대습도 50%, 외부온도 영하 15℃의 기후조건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값(0.28)을 기본으로 부위별(창호, 벽체, 현관문) TDR값을 차등 제시한다.

건설사는 앞으로 이 TDR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 사양을 정해 창호·벽체 등을 설계해야 한다.


국토부는 TDR값 제시가 어려운 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 통로 등 부위나 벽제 접합부 등은 결로 저감을 위한 표준 시공상세도를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결로와 층간소음, 아토피 등이 없는 아파트 공급 확대로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반영해 10월중 관련 기준을 고시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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