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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학교에선 못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31 03:46

수정 2014.11.04 12:56

고의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에게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부당이익 환수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실시된다.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텔레비전 광고시간도 일부 제한된다. 또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의·약품의 시험과 검사가 통합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고 1개 법률을 제정해 3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식품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하한제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금지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고의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판매한 업자는 최대 10배의 부당이익이 환수조치된다. 형량하한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또한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해 판매한 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에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판매가 금지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가 제한된다.

현재 도축장에서만 적용 중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사업장을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확대해 우유·조제분유·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의약 먹거리 안전의 기반이 되는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선진화를 위해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도 마련됐다. 아울러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상한 명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양벌규정 보완 △마약류취급승인자 정의 신설 등의 의약품 분야 법령도 개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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