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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해역 적조경보…어류 1300만마리 폐사 86억 피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31 07:50

수정 2014.11.04 12:54

경남도내 전 해역에 적조경보가 발령되고, 적조피해지역이 남해안에서 동해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적조대책위원회'를 구성, 선박과 어민을 동원해 황토를 살포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적조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경남도는 30일 현재 적조로인해 경남 통영시, 남해군 등 3개 시·군의 116어가에서 양식하던 어류 1310만 마리가 폐사해 85억9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이는 지난해 전체 피해액의 6배가 넘는 액수로 경남도는 계속되는 수온 상승으로 적조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쏟고있다.

적조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는 경남 남해 서면∼설천, 사촌∼평산, 창선면 장포∼사도, 고성 하이면∼하일면∼삼산면, 통영 욕지도∼연화도∼한산 곡용포∼산양 오비도, 거제 추봉도∼장사도∼곡용포∼저구 사이 해역이며, 적조는 부산인근 해역과 동해안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남해안 적조는 지난 20일 거제에서 첫 피해가 발생해 지난 27일은 32어가의 372만 마리(20억여원), 28일 20어가의 311만 마리(17억 8000만원) 피해를 봤으며,누계 피해도 27일 86어가 49억1000만원에서 28일 106어가 60억5600만원, 29일 116어가 85억9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과 홍준표 지사가 적조현장을 찾는 등 가두리 양식장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통영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 통영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으며,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22일 적조경보 발령 후 대책위를 꾸려 대처하는 한편, 통영시, 거제시 등도 매일 선박 300여 척, 어민 등 600여 명을 동원해 황토 2000t을 살포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전력하고 있다.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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