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지방 의대·법대에 지역 할당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31 16:55

수정 2014.11.04 12:45

오는 2015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산하 의대, 치의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이른바 인기학과에 해당 지역 고교출신 학생의 진학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7급 공무원과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전면 시행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 2013학년도의 경우 68개 대학이 8834명을 뽑았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방대가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단위와 비율, 지원가능 지역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역 고졸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되면 지역 고졸자들은 의대.치의대.약대 등 인기 학과에 더욱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근 지방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도 법제화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신규 채용 중 지방인재 비율이 평균 48.9%이지만, 권고 기준인 30%에 미달하는 기관이 103곳에 달할 정도로 기관별로 지방인재 채용 비율이 차이가 커 법에 이를 명시해 할당제 도입 공공기관 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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