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기존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목록만 공개됐고 원문을 보려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이용해 모든 공개대상 정보를 별도의 공개청구 없이 원문 그대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이 나지 않을 때는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했다.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2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이 나지 않은 비율은 0.3% 가량 된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이 끝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했다.
안행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할 계획이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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