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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량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 예방위해 법 재정비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08 15:10

수정 2013.08.08 15:10

새 정부가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선정할 만큼 식품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12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식품안전 인식도는 2008년 31%에서 2012년에 66.6%까지 올랐지만 국민의 33%는 여전히 식품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국 등 외국산 불 식품의 유입도 늘어나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불량식품과 식품안전' 미디어 워크숍을 개최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산업계의 대응방안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 관련법의 재정비 문제 △불량식품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식약처, 식품안전 관련법 재정비해야

전문가들은 일단 식품 관련 법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2년 제정된 식품안전 관련법의 주법인 식품위생법은 2013년 새 정부 출범 후 불량식품에 대한 혼선을 일으키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부 오상석 교수는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법의 목적을 소비자 보호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규제 대상을 부정불량(Adulteration) 식품과 허위표시(Misbranding) 식품을 구분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식품위생법은 이같은 국제적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는 실정이어서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우수제조규범(GMP)을 1973년부터 전 식품에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우수제조규범은 의약품과 일부 대기업 식품업체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경우 EU와 미국에서는 2006년과 2011년부터 전 식품에 강제 적용하고 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식품안전시스템을 조속히 전 식품에 적용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포함한 총 27개 식품안전 관련법들이 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콜제도 개선도 필요

또 불량식품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의무화와 리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하정철 식의약안전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식품알레르기 표시 위반으로 리콜된 식품이 전체 식품리콜 건수의 18.8%(EU)~31.6%(미국)를 차지할 만큼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리콜 대상에조차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위해식품 회수율도 문제다. 하 팀장은 "2012년 기준으로 위해식품 전체 회수율은 30% 수준이고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은 10% 내외에 불과해 어린이의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리콜 조치와 함께 낮은 회수율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도적 불법행위만 가중처벌해야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용어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식품안전부장은 "식품안전 사고는 의도적 불법행위와 비고의적 사고로 나눌 수 있다"며 "의도적인 불법행위는 가중 처벌함이 마땅하나 비고의적 위반사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약처가 발표한 불량식품의 정의는 식품관련 모든 법 위반 제품으로 단순 실수로 인한 표시사항 오기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 등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식품 안전과 관련해 애매한 용어 선정과 사용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부장은 "불량식품은 부당이익을 노린 의도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기준, 규격 등 품질수준 미달인 제품으로 정의해 영세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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