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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채무도 상속인조회로 확인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12 13:59

수정 2013.08.12 13:59

앞으로 대부업 채무 정보도 상속인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상속인조회서비스로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대부업CB)'에 가입한 79개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채무자명, 대부업체명, 대출일자, 대출잔액 등 상속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대출정보다.

이번 정보 제공은 상속인이 대부업체 채무의 존재를 모른 채 상속여부를 결정해 나중에 채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부업 대출은 최고 연 39%의 고금리로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후해 연체가 장기화된 경우 채무 상환액의 누적 증가로 인한 피해와 불만이 컸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부업 CB가입업체수는 전체 등록업체수(1만895개)의 0.7% 수준이다. 다만 정보 포괄범위로는 50%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체 등록업체 대부금액의 48.6%, 전체 등롭업체 거래자수의 56.7%가 해당된다.


신청인이 금감원 또는 은행, 삼성생명 등 접수대행기관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다만 등록업체 전체가 아닌 대부업CB 가입업체의 대출정보만 제공된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업CB 가입업체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CB 상에서 조회되는 대출액은 원금기준이다. 때문에 연체 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 결정에 필요한 채무정보를 다른 업권과 시차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돼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그동안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거래사실 및 채무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상속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겪어야 했던 고금리 채무의 대물림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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