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보관 문서, 각종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친인척이 전씨 일가에 명의를 빌려줘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압수수색한 회사를 통해 전씨 일가가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대상자들을 소환해 전씨 일가와의 연관성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이르면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경기도 오산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오산 땅을 지난 2006년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공시지가의 10%도 안 되는 28억원에 팔았다. 재용씨는 이 땅을 2년 뒤 박모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4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취소돼 60억원은 고스란히 재용씨 소유가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와 재용씨가 공모해 양도세 등 수십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이 갖고 있던 경기 안양시 관양동 일대 땅 2만6000여㎡(8000평)를 전 전 대통령의 딸인 효선 씨에게 증여하고 최근까지 재용씨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엘에셋'에 161억원을 조건 없이 빌려주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돈거래를 해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결정되는대로 수일 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장남 재국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오랫동안 범죄를 숨겨왔고 일가 친척인 만큼 증거 소멸의 가능성도 커 영장 청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관련자를 불러 사실관계 등 혐의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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