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개정된 법적용 안했다”...나주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14 11:32

수정 2013.08.14 11:32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부터 다시해야 할 상황이 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과 미성연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근거가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은 폐지됐다"며 "원심판결에는 폐지된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이유를 설명했다.

구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은 추행이나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한 범인에게는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범인 고씨가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유효한 범령이었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4월 폐지돼 형법 제 288조 1항만 적용하도록 법령이 변화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원래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법률위반을 따지지만, 재판 도중에 해당 법률이 개정돼 적용할 법률이 없어지거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피고인 고씨의 유·무죄와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심이 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 다시 재판을 해야한다'는 취지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고씨는 지난 2012년 8월 30일 새벽 1시30분께 전남 나주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양(당시 6세)을 이불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고씨는 A양의 집으로부터 200m 떨어진 영산대교 아래로 A양을 납치· 성폭행한 뒤 신고할 것이 두려워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고씨의 범행으로 A양은 직장 및 복강 천공, 왼쪽 안구손상 등 최소 3개월이상의 병원치료를 받아야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은 광주지법은 약취유인죄와 강간살인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전자발찌부차 30년, 치료명령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고씨 측도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인 광주고법은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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