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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高 졸업자도 국비유학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20 03:01

수정 2013.08.20 03:01

오는 2014년부터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국비로 유학이나 연수를 갈 수 있게된다.

교육부는 기술인재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재직자도 외국의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국비 연수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만 대상이다. 연수기간도 종전 6개월 미만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게도 3년 간의 국비 유학의 기회를 부여했다. 다만 대학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중소기업장의 추천을 받아야 국비 유학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선발 시험은 기술 인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별도 시험 과목과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일 내년부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 중소기업 재직자 15명 안팎을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해 해외 대학과 연구소, 직업자격과정, 산업체 등에서 전문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성화고 등 출신으로 기능장 이상 자격을 갖추고, 10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현장 경력을 가진 중소기업 재직자다.

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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