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추석 연휴기간 승차권 예매를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으로 확대·조정하고 노선별·매체별 예매일을 구분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추석 승차권의 경우 기존 2일에서 4일간으로 예매일을 확대, 고객의 승차권 구입기회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예매시작 직후 일시에 몰리면서 발생되는 접속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성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코레일은 덧붙였다.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 구입이 별도로 지정한 역(대리점)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추석 승차권 전용 홈페이지는 오는 23일부터 접속 가능하다고 전했다.
예약매수는 1인당 12매(회당 6매 이내)까지 가능하며 예약한 승차권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다음달 5일 밤 12시까지 구입 또는 결제해야 한다. 기한 내 결제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아울러 잔여석(입석) 승차권 예약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고 예약방법과 결제기간은 평시 승차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철도이용계약할인과 파격가할인, 가족愛카드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석(구 동반석)은 15%할인 적용, 인터넷과 역(대리점)에서 구입가능하다.
추석 승차권 예매기간 단체와 전세, 자유석, 유아동반석, 경로우대석 운영이 중지되며 KTX 영화객실은 역과 대리점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
서울~수원, 부산~삼랑진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약할 수 없으며 도중하차 시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
팽정광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인터넷 예약시간을 3시간으로 확대하고 접속폭주 시 대기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면서 "인터넷 예약을 이용하는 경우 23일 오픈하는 추석승차권 전용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구입방법을 미리 숙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석 연휴 승차권 예약시간 동안 철도고객센터(ARS)·스마트폰·자동발매기는 운영이 일시 중시된다. 또 추석 승차권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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