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구리가 발견됐다는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회사 측에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분유는 제조공정 중 0.4~ 2.8mm 규격의 거름막을 7차례 통과하기 때문에 개구리와 같은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다"면서 "분유 생산라인은 무인 자동화 공정으로 외부와 차단, 밀폐돼 있어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분유는 170도의 고온·고압 스프레이 분사를 통해 미립자 형태로 건조되기 때문에 개구리와 같은 생물이 온전한 형태로 혼입될 수 없어 온전한 형체를 유지한 개구리가 발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더불어 남양유업은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 거주 지역 여건상 개구리, 가제 등 생물이 많고 어린이들이 채집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 어린이 중 한 명이 죽은 개구리를 다 먹은 분유 캔으로 오인해 분유 캔에 넣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향후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일부 매체는 지난 20일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한 주부가 길이 4.5㎝의 개구리 사체를 남양유업 분유에서 발견해 식약처가 이 제품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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