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 예산 48억4300만원 중 1억원에 대한 사업 내역을 변경, 수산물 수출 환변동보험 지원 사업으로 운용한다.
보험료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90%를 도와준다. 환율이 하락할 경우 1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 지원한다. 내년도 환변동보험 지원 예산 5억원을 추가 배정 요구할 계획도 세웠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수산물 수입업체의 상승이익 환수의무를 면제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보험 가입이 예상된다"며 "업체의 부담을 줄여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수산무역협회 홈페이지(www.kfta.net)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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