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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孝문화 확산…4대 사는 집 ‘효행장려수당’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22 08:52

수정 2013.08.22 08:52

창원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孝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2년 초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난해 추석부터 지급해 오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4세대 이상이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ㅎ ㅐ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지급액은 설·추석 명절에 각 30만원이다.


'효행장려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 접수 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이 확인되면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점차 잊혀져 가는 효 문화를 되살리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225-3925) 또는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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