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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인사이트] 中 특권층 불법 건축물 ‘하늘 별장’ 도마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29 16:42

수정 2013.08.29 16:42

【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에서 '하늘별장(空中別墅)' 등으로 불리며 특권층의 상징물로 여겨져온 고층건물 옥상의 호화주택이 최근 줄지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많은 하늘별장들이 건축법을 위반했는데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데다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가옥 내 호화 장식 등이 공개되면서 서민들의 반감은 더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반부패, 반특권 사정바람이 그동안 관행화됐던 사회적 부조리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28일 경제참고보는 베이징시내 하이디안구에 있는 런지산장 샤오취(주거단지) 내 26층 고층아파트 꼭대기의 하늘별장이 네티즌들의 불법건축물 철거 여론과 당국의 명령에 따라 전날 자진철거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네티즌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이 주택은 700㎡ 규모이지만 내부에 작은 연못이 딸린 정원과 테라스 공간 등 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주택의 실질적 위법 공간은 80㎡ 정도다. 하지만 네티즌이나 일반 서민들이 불법행위를 묵인해준 당국의 처사와 집주인의 특권의식에 대해 공분을 표출한 끝에 결국 철퇴로 이어졌다.

베이징시는 최근 처음으로 차오양구, 동청구 등의 5개 주택 618㎡ 면적에 달하는 하늘별장 집주인에게 15일 내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고 통보했고, 추가로 318건의 불법주택도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국 동남부 선전시에서도 감정가로 천만위안대(수십억원대)의 호화 하늘별장 1채가 최근 인터넷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샤허구의 메이자광장 21층 주상복합건물 꼭대기에 10여년 전에 만들어진 이 불법 가옥은 불당으로 사용돼 여러 차례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으나 당국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당국도 위법행위를 공식처리하게 됐다.
이 같은 불법 하늘별장에 대한 네티즌과 언론의 비리 폭로와 뒤늦은 당국의 대응 양상은 이달 들어 베이징에서 쑤저우, 상하이, 광저우, 선전, 시안 등 전국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건축물의 관행이 지상에서 고층건물 꼭대기로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공유물인 옥상이 '개인영지'화하고 있으며 공공이익을 무시하는 '옥상옥'식의 특권의식이 이 같은 양상을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체를 숨기고 있는 대다수 하늘별장의 주인은 해당 지역의 권력층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특권층들이어서 더욱 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csk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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